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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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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협의회의 관할 유역(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관할(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손실보상업무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3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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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 조사 결과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2항제1호60만원70만원100만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42조제2항제2호30만원40만원60만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42조제2항제3호50만원60만원80만원
라.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법 제42조제1항300만원40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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