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관할(제28조제1항 관련) | |
| 종류 | 업무관할 |
| 1. 총괄분과위원회 |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되거나 국가수자원 관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
| 2. 제1분과위원회 | 한강 유역 중 섬강 합류 후 지점 하류 유역(북한강 유역은 제외한다), 아라천 유역, 안성천 유역, 서해 측 휴전선에서 안성천 하구사이의 한강 서해권 유역 |
| 3. 제2분과위원회 | 한강 유역 중 섬강 합류 후 지점 상류 유역(북한강 유역을 포함한다), 양양 남대천 유역, 강릉 남대천 유역, 삼척 오십천 유역, 경북ㆍ강원 도계에서 동해 측 휴전선 사이의 한강 동해권 유역 |
| 4. 제3분과위원회 | 삽교천 유역, 금강 유역, 안성천 하구와 금강 하구 사이의 금강 서해권 유역 |
| 5. 제4분과위원회 | 만경강 유역, 동진강 유역, 영산강 유역, 탐진강 유역, 섬진강 유역, 금강 하구와 영산강 하구 사이의 영산강 서해권 유역, 영산강 하구와 섬진강 하구 사이의 섬진강 남해권 유역, 제주도권 유역 |
| 6. 제5분과위원회 | 가화천 유역, 서낙동강 유역, 낙동강 유역, 회야강 유역, 태화강 유역, 형산강 유역, 영덕 오십천 유역, 낙동강 하구와 섬진강 하구 사이의 낙동강 남해권 유역, 낙동강 하구와 경북ㆍ강원 도계 사이의 낙동강 동해권 유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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