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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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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4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다중이용시설(제50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판매가격 보고 대상 수소의 보고내용 등(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공개내용 등(제5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공개내용 등(제5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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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공개내용 등(제52조제3항 관련)
1.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공개 대상공개내용공개
시기
가. 수소판매사업자 전체의 1일 평균 판매가격수소판매사업자가 전날 판매한 수소의 평균 판매가격매일
나. 수소판매사업자별 정상 판매가격수소판매사업자가 전날 판매한 수소의 정상 판매가격
2. 수소판매가격의 공개방법
가. 수소판매가격은 인터넷, 디엠비(DMB), 모바일 등 전자매체와 간행물, 인쇄물 등 서면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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