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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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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4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다중이용시설(제50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판매가격 보고 대상 수소의 보고내용 등(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공개내용 등(제5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판매가격 보고 대상 수소의 보고내용 등(제5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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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판매가격 보고 대상 수소의 보고내용 등(제52조제1항 관련)
보고
대상자
보고내용보고방법보고기한
수소판매사업자수소의 종류별 중량 단위(kg) 정상 판매가격전자보고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 보고
판매가격 결정 또는 변경 후 24시간 이내
비고
1. 위 표에서 "전자보고"란 인터넷, 부가가치통신망(VAN)을 이용한 보고를 말하고,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 보고"란 전자보고를 제외한 전화, 팩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2. 하나의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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