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
|---|---|---|---|
| 판매가격 보고 대상 수소의 보고내용 등(제52조제1항 관련) | |||
| 보고 대상자 | 보고내용 | 보고방법 | 보고기한 |
| 수소판매사업자 | 수소의 종류별 중량 단위(kg) 정상 판매가격 | 전자보고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 보고 | 판매가격 결정 또는 변경 후 24시간 이내 |
| 비고 1. 위 표에서 "전자보고"란 인터넷, 부가가치통신망(VAN)을 이용한 보고를 말하고,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이용한 보고"란 전자보고를 제외한 전화, 팩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한 보고를 말한다. 2. 하나의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보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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