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
|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47조제4항 관련) | ||
| 안전관리자의 구분 | 자격 | 선임 인원 |
| 안전관리총괄자 |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 1명 |
| 안전관리부총괄자 | 해당 사업자의 수소용품 제조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 | 1명 |
| 안전관리책임자 | 일반기계기사ㆍ화공기사ㆍ금속기사ㆍ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 | 1명 이상 |
| 안전관리원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 1명 이상 |
| 비고 1. 안전관리자를 해당 분야의 상위 자격자로 선임하는 경우 가스기술사ㆍ가스기능장ㆍ가스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가스기능사의 순으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 자격으로 본다. 2.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안전관리원 자격을 가진다. 3.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ㆍ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및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의 자격소지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본다. 4.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해당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5. 안전관리자는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6. 허가관청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를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7.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는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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