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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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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수소전문기업의 범위
제2조의2
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
위원의 해촉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
수당 등
제1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5조
운영세칙
제16조
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제16조의2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제16조의3
출연금의 지급방법
제16조의4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17조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18조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제19조
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제20조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제21조
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제22조
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제23조
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제24조
자산운용의 범위 등
제25조
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26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제27조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제28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제29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제30조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제31조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32조
시범사업 대상 사업
제33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34조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제34조의2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제34조의3
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제34조의4
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34조의5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제34조의6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제34조의7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제34조의8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9
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4조의10
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제34조의11
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
제34조의12
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
제34조의13
연도별 구매ㆍ공급량
제34조의14
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제34조의15
입찰시장 관리기관
제34조의16
거래수수료
제34조의17
관리기관 지정
제34조의18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
제34조의19
보험ㆍ공제 가입 등
제34조의20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제34조의21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제34조의22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제34조의23
공제규정
제34조의24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35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36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37조
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38조
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제39조
진흥전담기관의 운영
제40조
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41조
유통전담기관의 운영
제42조
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43조
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제44조
안전전담기관의 운영
제45조
수소산업발전협의회
제6장
안전관리
제46조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제47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제48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제49조
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제50조
정기검사
제51조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제7장
보칙
제52조
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53조
보험의 종류 등
제54조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제55조
사용공차
제56조
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5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벌칙
제5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433호
2021.2.5
제3196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2021.8.31
제33076호
2022.12.14
제33586호
2023.6.27
제33882호
2023.11.21
제34396호
2024.4.9
제3571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8.26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587호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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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4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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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다중이용시설(제50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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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판매가격 보고 대상 수소의 보고내용 등(제5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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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공개내용 등(제5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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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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