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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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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4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다중이용시설(제50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판매가격 보고 대상 수소의 보고내용 등(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공개내용 등(제5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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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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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소전문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62조제1항제1호6008001,000
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2조제2항제1호150220300
다.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2조제2항제2호150220300
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2조제2항제3호150220300
마.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62조제1항제2호300400500
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2조제2항제4호300
사.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이행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62조제2항제5호100150200
아.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2조제2항제6호150220300
자.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62조제2항제7호150220300
차.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62조제2항제8호150220300
카.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경우법 제62조제2항제9호150220300
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사용한 경우법 제62조제1항제3호5007001,000
파. 시설사용자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50

5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0일을 초과할 때마다 50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하.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62조제1항제5호300400500
거. 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 판매가격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2)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6호500
400
300
700
600
400
1,000
800
500
너.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62조제2항제10호300
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62조제2항제11호100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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