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소전문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1호 | 600 | 800 | 1,000 |
| 나.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2항제1호 | 150 | 220 | 300 |
| 다.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2항제2호 | 150 | 220 | 300 |
| 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2항제3호 | 150 | 220 | 300 |
| 마.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2호 | 300 | 400 | 500 |
| 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2항제4호 | 300 | ||
| 사.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이행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2항제5호 | 100 | 150 | 200 |
| 아.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2조제2항제6호 | 150 | 220 | 300 |
| 자.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2항제7호 | 150 | 220 | 300 |
| 차.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2항제8호 | 150 | 220 | 300 |
| 카.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경우 | 법 제62조제2항제9호 | 150 | 220 | 300 |
| 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사용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3호 | 500 | 700 | 1,000 |
| 파. 시설사용자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4호 | 50 5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0일을 초과할 때마다 50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 하.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5호 | 300 | 400 | 500 |
| 거. 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 판매가격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2)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6호 | 500 400 300 | 700 600 400 | 1,000 800 500 |
| 너.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2항제10호 | 300 | ||
| 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62조제2항제11호 | 100 | 1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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