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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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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4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다중이용시설(제50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판매가격 보고 대상 수소의 보고내용 등(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공개내용 등(제5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다중이용시설(제50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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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8. 26.>

다중이용시설(제50조제1호 관련)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의 여객청사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 역사(驛舍)
5.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속도로의 휴게소
6.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으로 등록한 시설 및 테마파크업 중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허가받은 시설
7.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9.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10.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종합여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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