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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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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제1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제15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상금의 지급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상금의 감액기준(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제15조의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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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제15조의9 관련)
개설자시설기준
1. 수산질병관리사가. 진료실: 진료대 등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와 장비를 갖출 것
나. 처방실: 소독장비, 약제기구 등 필요한 기구와 장비를 갖출 것
다. 그 밖에 수산질병관리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2.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수산생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수산질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수산생물관련단체가. 진료실: 진료대 등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와 장비를 갖출 것
나. 처치실: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무영(無影)조명등, 소독장비 등의 기구와 장비를 갖출 것. 다만,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위해 방호시설을 함께 갖춰야 한다.
다. 조제실: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될 것
라. 임상병리검사실: 현미경, 세균배양기, 항온수조, 굴절계, 마이크로피펫, 교반기(물체를 휘저어 섞는 기구를 말한다), 전자저울, 수질측정기, 원심분리기 및 멸균기를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될 것
마. 기동장비 및 기동장비 보관창고를 갖출 것
바. 그 밖에 수산질병관리원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고, 수산질병관리원의 건물 총면적은 기동장비 보관창고를 제외한 면적이 60㎡ 이상이어야 하며, 진료실(임상병리검사실을 포함한다)의 면적은 20㎡ 이상일 것
비고: 제2호의 시설기준 중 진료실과 처치실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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