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6.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7조제5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등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1호 | 40 | 80 | 150 |
|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투약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제2항제1호 | 60 | 120 | 250 |
| 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2호 | 40 | 80 | 150 |
| 라.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3호 | 40 | 80 | 150 |
| 마. 법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 | 법 제57조제2항제2호 | 10 | 50 | 100 |
| 바. 법 제3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경우 | 법 제57조제2항제3호 | 60 | 120 | 250 |
| 사. 법 제3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극약ㆍ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1호 | 25 | 50 | 100 |
| 아. 법 제3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2호 | 25 | 50 | 100 |
| 자. 법 제37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소유자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3호 | 25 | 50 | 100 |
| 차. 법 제3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4호 | 25 | 50 | 100 |
| 카. 법 제37조의10제6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5호 | 25 | 50 | 100 |
| 타. 법 제37조의10제8항을 위반하여 발급수수료를 고지ㆍ게시하지 않거나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6호 | 10 | 20 | 40 |
| 파. 법 제37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ㆍ보존하지 않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7호 | 10 | 20 | 40 |
| 하. 법 제37조의12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 | 70 | 140 | 280 |
| 거. 법 제37조의14를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8호 | 5 | 10 | 2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