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2.7.20>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2항 관련) (단위: 만원) | ||
| 범칙행위 | 해당 법률 규정 | 범칙 금액 |
| 1.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한 소독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법 제59조제1항 | 100 |
| 2.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한 소각명령 또는 매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법 제59조제1항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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