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2.7.20> 보상금의 지급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보상금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으로 죽은 수산생물: 검사 또는 투약 당시의 그 수산생물의 평가액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으로 부상당한 수산생물: 부상 수산생물의 진료비나 부상 수산생물과 정상 수산생물의 출하가격의 차액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에 따른 손해: 출하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평가액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한 수산생물: 살처분 당시의 그 수산생물의 평가액 마.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안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죽은 것이 아닌 수산생물의 사체로 확인된 수산생물: 이동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평가액 바. 법 제18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소각 또는 매몰 당시의 평가액 사. 법 제35조에 따라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생물: 출하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평가액. 다만, 검역시행장에서 검역관리인의 관리 부주의에 의한 폐사(弊死)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보상의 대상이 되는 수산생물의 사체를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제1호에 따른 보상금에서 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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