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2.7.20> 보상금의 감액기준(제16조제3항 관련) 1. 보상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대상인 수산생물을 발견한 후 1일에서 3일까지 지체하여 신고한 수산생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대상인 수산생물을 발견한 후 4일에서 6일까지 지체하여 신고한 수산생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 다.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대상인 수산생물을 발견한 후 6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3을 감액하여 지급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 마.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 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살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 2. 제1호 각 목의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수산생물양식자의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감액을 합산하여 감액한다. 다만, 합산한 총감액금액은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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