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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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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제1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제15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상금의 지급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상금의 감액기준(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보상금의 감액기준(제1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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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2.7.20>

보상금의 감액기준(제16조제3항 관련)

1. 보상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대상인 수산생물을 발견한 후 1일에서 3일까지 지체하여 신고한 수산생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대상인 수산생물을 발견한 후 4일에서 6일까지 지체하여 신고한 수산생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
다.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대상인 수산생물을 발견한 후 6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3을 감액하여 지급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
마.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
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살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
2. 제1호 각 목의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수산생물양식자의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감액을 합산하여 감액한다. 다만, 합산한 총감액금액은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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