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3건 · 미완 3건
별표 제5호삭제 <2020. 11. 27.>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0. 11. 2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0. 11. 27.>삭제
|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2.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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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1. 인증번호: 제 호 2. 제조업체명: 3. 대표자: 4. 본사 주소: 5. 공장 소재지: 6. 제품명: ※ 인증상세사항은 뒤쪽 참조 7. 용도: [ ] 일반수도용 자재 [ ] 급수설비 [ ] 말단 급수설비 [ ] 표층용 재료 [ ] 실링류 8. 최초인증일: 9. 정기검사 신청 기한: 「수도법」 제14조제1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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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상세사항> | |||||||
| 종류 및 등급 | 세부 분류 | 호칭 | 재질 | 모델명 | 냉ㆍ온수 구분 | ||
| * 인증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모델명은 같이 기재할 수 있음. | |||||||
| <변경사항> | |||||||
| 변경일 | 내용 | 확인 | |||||
| <행정처분사항> | |||||||
| 행정처분일 | 내용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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