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3건 · 미완 3건
별표 제5호삭제 <2020. 11. 27.>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0. 11. 2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0. 11. 27.>삭제
|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12. 30.> | |||||||
|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사업자 | 법인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 | ||||||
| 전자메일 | |||||||
| 제품명 | |||||||
| 권고ㆍ명령 접수날짜 | |||||||
| 권고ㆍ명령 내용 | |||||||
| 해제 신청 사유 | |||||||
| 「수도법」 제14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11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에 대한 해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