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3건 · 미완 3건
별표 제5호삭제 <2020. 11. 27.>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0. 11. 2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0. 11. 27.>삭제
|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20. 11. 27.> 인증표시(제8조 관련) 1. 인증표지 기준 및 제도법 가. 인증표지는 "국가통합인증마크 KC(Korea Certification)"에 인증제품이 수도용으로 사용됨을 의미하는 "수도용" 표시와 인증이 완료됨을 표현하는 "위생안전기준"을 그림 1과 같이 표시한다. 나. 가목의 인증표지는 그림 2의 비율을 참조하여 인증된 자재와 제품의 크기와 형상 및 모양에 따라 제도하여 사용한다. 다. 가목과 나목의 표시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 표시를 "KC"마크 기준으로 좌측 또는 우측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인증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외형특성으로 인하여 인증표지 위·아래 부분의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이란 글자를 맨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2) 인증표지 위·아래 부분의 "수도용" 또는 "위생안전기준" 표시로 인해 인증제품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 경우 | |||
| 그림 1.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지 | 그림 2. 인증표지 비율 | ||
| 2. 표시사항 가. 제품에는 제1호에 따른 인증표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품포장에는 인증표지, 제조자, 인증번호, 제조일자 및 인증기관을 전부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포장이 없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인증제품의 제조자와 공급자·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나목의 항목에 공급자·판매자를 추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제품등의 표면에 붙이는 방법 또는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