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3건 · 미완 3건
별표 제5호삭제 <2020. 11. 27.>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0. 11. 2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0. 11. 27.>삭제
|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30.> | |||||
|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 | |||||
| 사업자 | 법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제출자 | (직급)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팩스) | ||||
| 전자메일 | |||||
| 제품명 | 상표ㆍ모델명 | ||||
| 제조기간 (수입기간) | 제조수량 (수입수량) | ||||
| 공급기간 (판매기간) | 공급수량 (판매수량) | ||||
| 권고의 수락 여부 | |||||
| 수거등의 시기 ㆍ 방법 등 조치계획(별도 자료 첨부 가능) | |||||
|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별도 자료 첨부 가능) | |||||
| 「수도법」 제14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제2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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