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3건 · 미완 3건
별표 제5호삭제 <2020. 11. 27.>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0. 11. 27.>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0. 11. 27.>삭제
|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제2조 관련) | |
| 구 분 | 인증대상 |
| 1. 수도관 | 가. 주철관류 등 금속관류 |
| 나.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 |
| 2. 기계 및 계측ㆍ제어용 자재 및 제품 | 가. 밸브류 |
| 나. 펌프류 | |
| 다. 수도꼭지류 | |
| 라. 유량계류 | |
| 마. 수도미터류 | |
| 3. 도료(塗料)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 가.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
| 나.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와 제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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