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5. 11. 25.>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1조 제1항제1호 | |||
| 1) 2) 및 3)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 | 100 | |||
|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 200 | |||
|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화재 수신기,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
|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300 | |||
| 나.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1조 제1항제2호 | 300 | ||
| 다.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61조 제1항제3호 | 100 | 200 | 300 |
| 라.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1조 제1항제4호 | 200 | ||
| 마. 법 제2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점검능력평가를 받지 않고 점검을 한 경우 | 법 제61조 제1항제5호 | 300 | ||
| 바. 법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1조 제1항제6호 | 300 | ||
| 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1조 제1항제7호 | |||
| 1)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에 따른 아파트등 세대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50 | |||
| 2) 1)의 규정을 제외하고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300 | |||
| 아.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61조 제1항제8호 | |||
| 1)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 | |||
| 2)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3) 지연 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00 | |||
| 4) 점검 결과를 축소ㆍ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 | |||
| 자.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61조 제1항제9호 | |||
| 1)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50 | |||
| 2)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3)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4)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300 | |||
| 차.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않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1조 제1항제10호 | 100 | 200 | 300 |
| 카. 법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1조 제1항제11호 | |||
| 1) 지연 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2) 지연 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3) 지연 신고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300 | |||
| 타.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법 제61조 제1항제12호 | 300 | ||
| 파.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경우 | 법 제61조 제1항제13호 | 300 | ||
| 하.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61조 제1항제14호 | 300 | ||
| 거.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1조 제1항제15호 | 50 | 1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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