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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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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소방시설(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방용품(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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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5. 11.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1조
제1항제1호
1) 2) 및 3)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100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200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화재 수신기,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300
나.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61조
제1항제2호
300
다.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법 제61조
제1항제3호
100200300
라.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61조
제1항제4호
200
마. 법 제2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점검능력평가를 받지 않고 점검을 한 경우법 제61조
제1항제5호
300
바. 법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61조
제1항제6호
300
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1조
제1항제7호
1)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에 따른 아파트등 세대별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50
2) 1)의 규정을 제외하고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등 자체점검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00
아.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61조
제1항제8호
1)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50
2)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100
3) 지연 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200
4) 점검 결과를 축소ㆍ삭제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300
자.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61조
제1항제9호
1)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50
2)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100
3) 지연 완료 기간 또는 지연 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완료 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200
4)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300
차.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않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1조
제1항제10호
100200300
카. 법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61조
제1항제11호
1) 지연 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50
2) 지연 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100
3) 지연 신고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0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300
타.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법 제61조
제1항제12호
300
파.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속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경우법 제61조
제1항제13호
300
하.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61조
제1항제14호
300
거.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1조
제1항제15호
50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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