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11. 25.> | ||
|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 | ||
| 기술인력 등 업종별 | 기술인력 | 영업범위 |
|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 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다.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라.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마.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 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나.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다.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 비고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