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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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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소방시설(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방용품(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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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5. 11. 25.>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
기술인력 등
업종별
기술인력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다.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라.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마.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나.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다.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비고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