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소방시설(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방용품(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7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7조 관련)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7: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