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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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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소방시설(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방용품(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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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제16조 관련)
구분특정소방대상물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ㆍ기계조립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ㆍ축산ㆍ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3.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원자력발전소,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결송수관설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