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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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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소방시설(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소방용품(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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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시행일: 2023. 7. 1.] 제1호라목, 제1호바목, 제1호사목, 제2호라목, 제2호바목, 제2호사목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가스누설경보기: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거나 발생된 경우 이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것
마.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바. 비상조명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동 점등되는 조명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사. 방화포: 용접ㆍ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천 또는 불연성 물품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가. 소화기: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을 위한 공사 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작업의 현장(이하 이 표에서 “화재위험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나.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천㎡ 이상
2)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400㎡ 이상
2) 지하층 또는 무창층. 이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가스누설경보기: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마.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바. 비상조명등: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사. 방화포: 용접ㆍ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에 설치한다.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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