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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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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1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소방공무원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제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구분표(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계급환산기준표(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 교육과정기준표(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25. 12. 31.>삭제
별표 제6호면허증 소지자 가점비율(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1999.6.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1호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소방공무원 전력조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무원 전력조사 회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4호소방공무원인사기록변경통보(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방공무원 (전입, 전출) 동의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방공무원 (전입, 전출) 동의회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방공무원 (파견근무요청, 파견승인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시간선택제근무(해제)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업무대행(해제)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1.1.3>삭제
서식 제10호채용후보자등록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채용후보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채용후보자등록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구분표(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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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2. 31.>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구분표(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관련)
임용예정분야응시자격
소방 분야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구급 분야응급구조사(1급ㆍ2급), 간호사, 의사
화학 분야「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화학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기계 분야「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건축 분야「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건축 중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전기ㆍ전자 분야「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전기ㆍ전자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정보통신 분야「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정보통신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안전관리 분야「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소방분야 응시자격은 제외)
소방정ㆍ항공 분야「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 ~ 6급 항해사ㆍ기관사, 1급 ~ 4급 운항사, 소형선박 조종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ㆍ잠수산업기사ㆍ잠수기능사,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제1종 및 제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 정비분야「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자동차 중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자동차 운전분야「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비고: 채용계급
1. 의사: 소방령 이하
2. 기술사, 기능장,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소방경 이하
3. 기사, 5급 및 6급 항해사ㆍ기관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장 이하
4.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소방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 외의 자격: 소방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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