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1건 · 미완 5건
별표 제5호삭제 <2025. 12. 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9.6.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1.1.3>삭제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2. 31.> | |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구분표(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관련) | |
| 임용예정분야 | 응시자격 |
| 소방 분야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 구급 분야 | 응급구조사(1급ㆍ2급), 간호사, 의사 |
| 화학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화학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 기계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 건축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건축 중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 전기ㆍ전자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전기ㆍ전자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 정보통신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정보통신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 안전관리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소방분야 응시자격은 제외) |
| 소방정ㆍ항공 분야 |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1급 ~ 6급 항해사ㆍ기관사, 1급 ~ 4급 운항사, 소형선박 조종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ㆍ잠수산업기사ㆍ잠수기능사,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제1종 및 제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 |
| 자동차 정비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자동차 중직무분야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
| 자동차 운전분야 |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
| 비고: 채용계급 1. 의사: 소방령 이하 2. 기술사, 기능장,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소방경 이하 3. 기사, 5급 및 6급 항해사ㆍ기관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장 이하 4.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소방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 외의 자격: 소방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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