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1건 · 미완 5건
별표 제5호삭제 <2025. 12. 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9.6.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1.1.3>삭제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8. 14.> | |||||||
| 계급환산기준표(제23조제2항 관련) | |||||||
| 계급 | 국가ㆍ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 경찰 공무원 | 군인 | 교육공무원 | 공공기관 등 | ||
|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 전문대학 교원 | 4년제대학 교원 | |||||
| 소방령 | 5급 | 소령 | 18~23호봉 | 13~18 호봉 | 11~16 호봉 | 과장 차장 | |
| 소방경 | 6급 (3년 이상) | 대위 | 14~17 호봉 | 11~12 호봉 | 9~10 호봉 | 계장, 대리 (3년 이상) | |
| 소방위 | 6급 | 경위 | 중위ㆍ소위ㆍ준위 | 11~13 호봉 | 9~10 호봉 | 7~8 호봉 | 계장, 대리 |
| 소방장 | 7급 | 경사 | 상사 | 9~10 호봉 | 8호봉 이하 | 6호봉 이하 | 평사원 (3년 이상) |
| 소방교 | 8급 | 경장 | 중사 | 4~8 호봉 | 평사원 | ||
| 소방사 | 9급 | 순경 | 하사 (병) | 3호봉 이하 | 평사원 | ||
| 비고 1.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위 표에 따른 해당 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위 표의 교육공무원란 중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른 호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교원의 호봉은 같은 영 별표 12에 따른 호봉을 말한다. 3. 위 표의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위 표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가목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