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1건 · 미완 5건
별표 제5호삭제 <2025. 12. 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9.6.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1.1.3>삭제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 4. 7.> | |||||||||||||||||||||||||||||||
| 임용심사위원회 의결서 □ 안 건: □ 의결주문 [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의 결정 [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임용 제청 [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 위와 관련하여 심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 의결이유 [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의 결정 [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 제청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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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한다. 2. 의결주문의 심사결과란에는 자격상실 의견 시 “자격상실”, 임용 또는 임용 제청 의견 시 “임용”, 면직 또는 면직 제청 의견 시 “면직”으로 적는다. 3. 의결이유의 이유란에는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 결정 또는 면직ㆍ면직 제청 의결 대상자에 대하여 법령상 자격상실 사유 또는 면직ㆍ면직 제청 사유, 관련 사실관계, 그 밖에 의결 시 판단의 근거가 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는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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