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1건 · 미완 5건
별표 제5호삭제 <2025. 12. 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9.6.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1.1.3>삭제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12. 31.> | |
| 면허증 소지자 가점비율(제24조 관련) | |
| 가점비율 분야 | 1퍼센트 |
| 소방업무 관련 분야 |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 운전면허 |
| 비고: 가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까지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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