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1건 · 미완 5건
별표 제5호삭제 <2025. 12. 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9.6.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1.1.3>삭제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4. 8. 14.> | |||||||||||||||
|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소 속 | 계급 | 성명 | |||||||||||||
| 주 소 | |||||||||||||||
| 승인 질병ㆍ부상명 | |||||||||||||||
| 공상년월일 | . . .( : ) | 공상장소 | |||||||||||||
| 입원기간 | . . . ~ . . . | . . . ~ . . . | |||||||||||||
| 미출근기간 | . . . ~ . . . | . . . ~ . . . | |||||||||||||
| 특별위로금 입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소방공무원법」 제19조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위로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장 귀하 | |||||||||||||||
| 첨부서류 |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사본, 입퇴원확인서, 개인별근무상황부 사본 | ||||||||||||||
| 안내사항 | 「소방공무원법」 제19조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소방공무원 또는 그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업무에 복귀한 날 2. 요양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 또는 퇴직일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인용 결정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 | ||||||||||||||
| 결 재 | 담당자 | 계장(팀장) | 과장 | 서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