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1건 · 미완 5건
별표 제5호삭제 <2025. 12. 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1999.6.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0. 3. 13.>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1.1.3>삭제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2. 31.> | |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 교육과정기준표(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 관련) | |
| 임용예정직무분야 | 응시교육과정 |
| 소방 분야 | ○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학과ㆍ소방행정학과ㆍ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ㆍ소방안전공학과ㆍ소방방재학과ㆍ소방행정학과ㆍ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 구급 분야 | 응급구조학과ㆍ간호학과ㆍ의학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 화학 분야 | 화학과ㆍ응용화학과ㆍ화학공학과ㆍ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 기계 분야 | 기계과ㆍ기계공학과ㆍ기계설계공학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 전기 분야 | 전기과ㆍ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 건축 분야 | 건축과ㆍ건축학과ㆍ건축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 비고 1. 박사학위 소지자는 소방경 이하의 계급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위 이하의 계급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는 소방장 이하의 계급으로, 고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이하 졸업자는 소방교 이하의 계급으로 채용한다. 2. 유사한 학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의 인정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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