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5건 · 미완 3건
별표 제0호삭제 <2000.2.26>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9.4.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6. 3. 20.>삭제
| [별지 제14호의6서식] <개정 2019. 3. 20.> | |||||||||
|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 | 처리기간 | ||||||||
| 즉시 | |||||||||
| 세무법인 | 명칭 | (한글) | |||||||
| (한자등) | |||||||||
| 주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
| 사원 및출자금액 | 성명 | 세무사등록번호 | 출자금액 | 비고 | |||||
| 자본금 | 백만원 | 손해배상준비금적립액 | 백만원 | ||||||
| 해산사유 | |||||||||
| 세무사법 제16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의 해산사유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세무법인 대표이사 국세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1.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2. 한국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210㎜×297㎜ | |||||||||
|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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