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5건 · 미완 3건
별표 제0호삭제 <2000.2.26>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9.4.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6. 3. 20.>삭제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11서식] <신설 2011.6.30> | ||||||||||||||||||||||||||
|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법인외국세무자문사무소 | 명칭 | (한글) | ||||||||||||||||||||||||
| (영어 등) | ||||||||||||||||||||||||||
| 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 ) | |||||||||||||||||||||||||
| 대표자 | 성명 | 외국세무자문사 등록번호 | 성명 | 외국세무자문사 등록번호 | ||||||||||||||||||||||
| 외국세무자문사 | 성명 | 외국세무자문사 등록번호 | 성명 | 외국세무자문사 등록번호 | ||||||||||||||||||||||
|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10제1항 및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7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대표자 국세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1. 외국세무법인의 정관 | 수수료 | |||||||||||||||||||||||||
| 없음 | ||||||||||||||||||||||||||
|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대표자의 이력서 1부 3.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은 서류 4.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5. 사무소의 설치예정지가 적힌 서류 1부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세청) | 처리기관 (국세청) | 처리기관 (국세청)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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