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5건 · 미완 3건
별표 제0호삭제 <2000.2.26>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9.4.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6. 3. 20.>삭제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7. 4.> | 국가자격검정포털 큐넷(www.q-ne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 ] 제1차 시험 [ ] 제2차 시험 | 응시원서 | ※ 응시번호 | ||||||||||||||||||
| 응 시 자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사진 (3.5㎝×4.5㎝) 인터넷 접수 시 200킬로바이트 이하 JPG파일 등록 | |||||||||||||||||
| ③주소 | (전화: ) | |||||||||||||||||||
| ④ 근 무 처 | ||||||||||||||||||||
| ⑤ 응시지역 | ⑥ 제1차시험 선택과목 | [ ] 상법 [ ] 민법 [ ] 행정소송법 | ||||||||||||||||||
| ⑦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구분 및 경력증명서 등 제출 구분 | 제1차 면제 |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4항 해당자(직전회 제1차 시험 합격자)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해당자(지방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3호 해당자(지방세행정경력 20년 이상인 사람)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1항제4호 해당자(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제2차 일부 면제 |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제1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제2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20년 이상인 사람) | |||||||||||||||||||
| 경력증명서 등 기제출 여부 | [ ] 기제출( 년도 제 회 제 차 시험) [ ] 미제출 | |||||||||||||||||||
| ※ 첨부서류: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등 경력자로서 위의 시험 면제 대상자로 한정합니다) ※ 시험 일부 면제를 받기 위하여 년 이후 최근 5년 이내의 자격시험에 첨부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년 이후 제1차 면제를 받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제2차 일부 면제를 받기 위해서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년도 제 회 세무사 자격 제 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 절 | 취 | 선 | ||||||||||||||||||
| 제 회 세무사 자격 제 차 시험 응시표 | ※응시번호 | 사진 (3.5㎝×4.5㎝) |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이 사람은 년도 제 회 세무사 자격 제 차 시험 응시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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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쪽의 응시자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붙이는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여권용 사진)이어야 하며, 인터넷(www.Q-net.or.kr/site/semu)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컴퓨터로 스캔한 사진(200킬로바이트 이하 JPG파일 제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제출한 사진으로 응시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응시자에게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사진을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제1차 시험 응시자는 ⑦을 작성하지 않고, 제2차 시험 응시자는 ⑥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여권 중 어느 하나를 말하며, 학생증은 신분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지참해야 합니다.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응시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험시행일까지 재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지참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해당 응시지역의 고사장에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 응시표와 신분증을 책상에 놓아두어야 하며,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한 교시라도 시험을 보지 않은 응시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제출된 응시원서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착오 또는 허위로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제1차 시험의 OMR답안지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만으로 적어야 하며(일반 사인펜, 칼라펜, 연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제2차 시험 답안지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색의 필기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8. 계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공학용·재무용 전자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9.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또한 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4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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