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5건 · 미완 3건
별표 제0호삭제 <2000.2.26>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9.4.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6. 3. 20.>삭제
| ■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7. 3. 10.> | |||||||||||||||||||||||||
|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성명 | (원어) (한글) (영어) | 성별 | [ ] 남 [ ] 여 | 사진 (3.5㎝×4.5㎝) ※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 |||||||||||||||||||||
| 국적 | 생년월일 | 출생지 | |||||||||||||||||||||||
| 주소 | (원어) (한글) (영어) | ||||||||||||||||||||||||
| 외국 세무 전문가 자격 | 자격취득 국가 | 외국 세무전문가의 명칭 (원어) (한글) (영어) | |||||||||||||||||||||||
| 자격취득 연월일 년 월 일 | |||||||||||||||||||||||||
| 본인은 위 외국 세무전문가 자격에 기초하여 「세무사법」 제19조의3 및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서약서 4. 대한민국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자격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세청) | 처리기관 (국세청) | 처리기관 (국세청)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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