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5건 · 미완 3건
별표 제0호삭제 <2000.2.26>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9.4.2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6. 3. 20.>삭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2.21> | (앞쪽) | |||||||||
| 발급번호 | 국세행정 지방세행정 경력증명신청서 경리병과근무 | 처리기간 | ||||||||
| 1일 | ||||||||||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소 | ||||||||||
| ④현재 또는 퇴직시 근무처 | ⑤현재 또는 퇴직시직급 (계급) | |||||||||
| ⑥세무사자격시험일부면제구분 | □「세무사법」제5조의2제1항제1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 □「세무사법」제5조의2제1항제2호 해당자(지방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세무사법」제5조의2제1항제3호 해당자(지방세행정경력 20년 이상인 자) □「세무사법」제5조의2제1항제4호 해당자(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세무사법」제5조의2제2항제1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세무사법」제5조의2제2항제2호 해당자(국세행정경력 20년 이상인 자) | |||||||||
| 국세행정·지방세행정·경리병과근무경력 | ⑦근무기간 | ⑧근무연수 | ⑨근무처 | ⑩담당업무 | ⑪확인기관의 장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⑫합계 | 년 월 | |||||||||
| 위와 같이 (국세행정·지방세행정·경리병과)근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명기관장) | ||||||||||
| 22226-54011민 90.5.3 승인 | 190㎜×268㎜ (신문용지 54g/㎡) | |||||||||
| (뒤쪽) |
| 작성요령 1. 이 경력증명서는 최종 근무처의 소속행정기관장(부대장)이 발급합니다. 2. ④근무처란 및 ⑤직급(계급)란에는 공무원(군인)으로서의 현재 또는 퇴직 당시의 근무처 및 직급(계급)을 기재합니다. 3. ⑥세무사자격시험일부면제구분란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4. 경력란중 ⑦근무기간란 및 ⑧근무연수란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세행정·지방세행정 또는 경리병과근무에 종사한 근무기간 및 근무연수를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⑪확인기관의 장란은 지방세행정경력을 확인할 때에 사용합니다. 최종 근무처의 소속행정기관장이 인사기록카드 사본에 의하거나 또는 관련기관간의 확인과정 등에 의하여 지방세행정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기관의 장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⑩담당업무란에 담당업무를 명시하여 근무당시 소속행정기관장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6. ⑫합계란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의 당해 경력을 합계하여 기재한 후 그 위에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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