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3.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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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격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2조의2제2항 관련) | ||||||||||
| 보고 대상자 |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 | 보고내용 | 보고 방법 | 보고 기한 | ||||||
| 1. 석유정제업자 | 가.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나. 등유(1호, 2호) 다. 경유(자동차용) | 지난 주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유소, 일반대리점, 일반판매소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내수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
| 전자 보고 | 매주 목요일 | ||||||
| 2.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 가.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나. 등유(1호, 2호) 다. 경유(자동차용, 선박용) 라. 중유(AㆍBㆍC중유, 황함량별) 마. 부생연료유(1호, 2호) 바. 아스팔트 사. 용제(1호) | 지난 달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유소, 대리점(일반ㆍ용제), 판매소(일반ㆍ용제ㆍ부생연료유)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내수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
| 전자 보고 | 매월 23일 | ||||||
| 3.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 | 가.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나. 등유(1호, 2호) 다. 경유(자동차용, 선박용) 라. 중유(AㆍBㆍC 중유, 황함량별) 마. 용제(1호) 바. 부생연료유(1호, 2호) | 지난 달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유소, 일반대리점, 판매소(일반ㆍ용제)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판매량, 매출액 및 매출단가
| 전자 보고 | 매월 23일 | ||||||
| 4. 주유소 | 가.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나. 등유(1호, 2호) 다. 경유(자동차용) | 1) 석유제품 종류별 정상 판매가격 2)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 | 전자 보고 또는 서면 보고 | 판매 가격 결정 또는 변경 후 24시간 이내 | ||||||
| 비고 1. 보고대상자 중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스팔트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2. 보고대상자 중 석유수출입업자는 석유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수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3. "전자보고"란 인터넷(E-mail, Web), 부가가치통신망(VAN),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하며, 서면보고에는 Fax 또는 우편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 4. 석유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농업용 면세유의 판매가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일괄 수집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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