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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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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등(제13조 및 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석유 수입부과금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판매가격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42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판매가격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2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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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3. 17.>
판매가격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2조의2제2항 관련)
보고
대상자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
보고내용보고
방법
보고
기한
1. 석유정제업자가.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나. 등유(1호, 2호)
다. 경유(자동차용)
지난 주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유소, 일반대리점, 일반판매소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내수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
내수매출단가=내수매출액
내수판매량
전자
보고
매주
목요일
2.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나. 등유(1호, 2호)
다. 경유(자동차용, 선박용)
라. 중유(AㆍBㆍC중유, 황함량별)
마. 부생연료유(1호, 2호)
바. 아스팔트
사. 용제(1호)
지난 달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유소, 대리점(일반ㆍ용제), 판매소(일반ㆍ용제ㆍ부생연료유)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내수판매량, 내수매출액 및 내수매출단가
내수매출단가=내수매출액
내수판매량
전자
보고
매월
23일
3.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가.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나. 등유(1호, 2호)
다. 경유(자동차용, 선박용)
라. 중유(AㆍBㆍC 중유, 황함량별)
마. 용제(1호)
바. 부생연료유(1호, 2호)
지난 달의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대상별[주유소, 일반대리점, 판매소(일반ㆍ용제)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로 구분한다] 판매량, 매출액 및 매출단가
매출단가 =매출액
판매량
전자
보고
매월
23일
4. 주유소가.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나. 등유(1호, 2호)
다. 경유(자동차용)
1) 석유제품 종류별 정상 판매가격
2)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
전자
보고
또는
서면
보고
판매
가격
결정 또는 변경 후 24시간 이내
비고
1. 보고대상자 중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업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스팔트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2. 보고대상자 중 석유수출입업자는 석유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수판매용으로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3. "전자보고"란 인터넷(E-mail, Web), 부가가치통신망(VAN),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이용한 보고를 말하며, 서면보고에는 Fax 또는 우편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
4. 석유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농업용 면세유의 판매가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일괄 수집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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