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6. 7. 7.>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42조의2제4항 관련) 1. 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및 공개시기 | |||||||||
| 공개 대상 | 석유제품의 종류 | 공개내용 | 공개 시기 | ||||||
| 석유정제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 석유정제업자가 지난주에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에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 내수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석유정제업자의 직영 사업장과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에 판매한 물량은 제외한다)
| 매주 금요일 | ||||||
| 석유정제업자별 평균 판매가격(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만 해당한다) | |||||||||
| 석유정제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및 석유수출입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선박용) 중유(C중유) 아스팔트 용제(용제1호) | ○석유정제업자가 지난달에 대리점(일반ㆍ용제), 주유소, 판매소(일반ㆍ용제)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에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 내수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 ○석유수출입업자가 지난달에 대리점(일반ㆍ용제), 주유소, 판매소(일반ㆍ용제)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에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 내수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 | 매월 26일 | ||||||
| 석유정제업자별 평균 판매가격 및 석유수출입업자별 평균 판매가격(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석유수출입업자만 해당한다) | |||||||||
| 일반대리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선박용) 중유(C중유) | 일반대리점이 지난달에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에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 | 매월 26일 | ||||||
| 주유소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 자동차용 휘발유(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 주유소가 전일에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자 외의 판매처에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 | 매일 | ||||||
| 주유소별 판매가격 | 주유소별 정상 판매가격 및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 | 수시 | |||||||
| 2.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공개방법 석유제품 판매가격은 인터넷(www.opinet.co.kr 등), 모바일 등 전자매체 및 간행물, 인쇄물 등 서면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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