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3. 17.> | ||
|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등 (제13조 및 제36조제1항 관련) | ||
| 1. 석유판매업 | ||
| 구분 | 석유판매업의 종류 | 취급 석유제품 |
| 등록 대상 | 일반대리점 | ○석유제품(용제·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는 제외한다) |
| 용제대리점 | ○용제 | |
| 주유소 | ○휘발유·등유·경유 | |
| 용제판매소 | ○용제 | |
|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 ○부산물인 석유제품 | |
| 부생연료유판매소 | ○부생연료유 | |
| 신고 대상 | 일반판매소 | ○등유·경유 |
| 항공유판매업 | ○항공유 | |
| 특수판매소 |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석유제품 | |
| ※비고: 윤활유 또는 아스팔트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에서 제외한다. | ||
|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 ||
| 구분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 취급 석유대체연료 |
| 등록 대상 |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
|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 |
|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 등유·중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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