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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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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등(제13조 및 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석유 수입부과금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판매가격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42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등(제13조 및 제3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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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3. 17.>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등
(제13조 및 제36조제1항 관련)
1. 석유판매업
구분석유판매업의 종류취급 석유제품
등록 대상일반대리점○석유제품(용제·석유중간제품 및 부생연료유는 제외한다)
용제대리점○용제
주유소○휘발유·등유·경유
용제판매소○용제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부생연료유판매소○부생연료유
신고 대상일반판매소○등유·경유
항공유판매업○항공유
특수판매소○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석유제품
※비고: 윤활유 또는 아스팔트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에서 제외한다.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구분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취급 석유대체연료
등록 대상석유대체연료 대리점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석유대체연료 주유소휘발유·경유·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등유·중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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