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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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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등(제13조 및 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석유 수입부과금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판매가격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42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석유 수입부과금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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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3. 17.>
석유 수입부과금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징수 대상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 관련)
1. 석유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일반 석유바이오연료를 포함하는 석유
품목번호
(HSK)
품명품목번호
(HSK)
품명
2709.00-1010∼2000원유2710.20-1010자동차휘발유
2710.12-1000자동차휘발유2710.20-1020항공휘발유
2710.12-2000항공휘발유2710.20-9110제트연료유
2710.19-1010제트연료유2710.20-1040나프타
2710.12-4000나프타2710.20-1050천연휘발유(NGL)
2710.12-5000천연휘발유(NGL)2710.20-1090그 밖의 경질석유 및 조제품(페트롤리움벤젠은 제외한다)
2710.12-9000기타의 경질석유 및 조제품(페트롤리움벤젠은 제외한다)2710.20-9210등유
2710.19-2010등유2710.20-9220등유 및 그 조제품의 제트 연료유
2710.19-2020등유 및 그 조제품의 제트 연료유2710.20-9290그 밖의 등유 및 그 조제품
2710.19-2090그 밖의 등유 및 그 조제품2710.20-9300경유
2710.19-3000경유2710.20-9410경질중유(B-A유)
2710.19-4010경질중유(B-A유)2710.20-9420중유(B-B유)
2710.19-4020중유(B-B유)2710.20-9430벙커씨유(B-C유)
2710.19-4030벙커씨유(B-C유)2710.20-9490그 밖의 중유
2710.19-4090그 밖의 중유
2711.11-0000천연가스(액화한 것만 해당한다)
2711.19-0000그 밖의 액화석유가스
2711.21-0000천연가스(가스상태인 것만 해당한다)
2711.29-0000그 밖의 가스상태 탄화수소
2713.20-0000석유아스팔트
2.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품목번호(HSK)품명
2710.19-9000
3826.00-0000
바이오디젤
1516.20-2090바이오중유
2207.10-9090
2207.20-0000
2710.19-1090
3826.00-0000
바이오에탄올
2710.19-4090유화연료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품목번호제5조제3호의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
(유화연료유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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