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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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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등(제13조 및 제3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석유 수입부과금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판매가격 보고 대상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내용 등(제4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석유제품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제42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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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4. 8.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38조제1항의 명령에 따른 보고 중 이 영 제41조의2에 따른 주 단위 보고는 최근 6개월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등록대상신고대상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 법 제5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
제1호
1천
만원
2천
만원
3천
만원
3천
만원
500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2천
만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9조
제2항
제2호
500
만원
750
만원
1천
만원
1천
만원
150
만원
300
만원
600
만원
600
만원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
제5호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250
만원
500
만원
750
만원
750
만원
150
만원
25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1천
만원
2천
만원
3천
만원
3천
만원
500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2천
만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경고250
만원
500
만원
750
만원
경고150
만원
250
만원
500
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경고1천
만원
2천
만원
3천
만원
경고500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250
만원
500
만원
750
만원
750
만원
150
만원
25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1천
만원
2천
만원
3천
만원
3천
만원
500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2천
만원
4)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
제6호
1천
만원
2천
만원
3천
만원
3천
만원
500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2천
만원
5) 법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1천
만원
2천
만원
3천
만원
3천
만원
500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2천
만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경고1천
만원
2천
만원
3천
만원
경고500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2) 그 밖의 경우1천
만원
2천
만원
3천
만원
3천
만원
500
만원
1천
만원
2천
만원
2천
만원
나.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4회 이상
위반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49조
제2항
제1호
500만원750만원1천만원1천만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9조
제2항
제2호
300만원450만원600만원600만원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
제5호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200만원350만원500만원500만원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750만원1천300만원2천만원2천만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경고200만원350만원500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경고750만원1천300만원2천만원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200만원350만원500만원500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750만원1천300만원2천만원2천만원
4)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
제6호
750만원1천300만원2천만원2천만원
다.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4회 이상
위반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49조
제2항
제1호
500만원750만원1천만원1천만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9조
제2항
제2호
150만원300만원600만원600만원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
제5호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500만원1천만원2천만원2천만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경고500만원1천만원2천만원
(2) 그 밖의 경우500만원1천만원2천만원2천만원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일반 대리점
·용제 대리점
주유소·용제
판매소·부생
연료유 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신고대상
1
회 위반
2
회 위반
3회 위반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4회
이상
위반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49조
제2항
제1호
250만원350만원500
만원
500만원100
만원
200
만원
300
만원
300
만원
250
만원
35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9조
제2항
제2호
100만원200만원300만원30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200만원100만원200만원300만원300만원30만원50만원100만원100만원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49조
제2항
제4호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경고15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경고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경고15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경고15
만원
25
만
원
50
만
원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경고500
만원
750만원1천
만원
경고200
만원
400
만원
600
만원
경고500
만원
750
만원
1천만원경고50
만원
100만
원
150
만
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경고15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경고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경고15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경고15
만원
25
만원
50
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경고500
만원
750만원1천
만원
경고200
만원
400
만원
600
만원
경고500
만원
750
만원
1천만원경고50
만원
100만원150
만원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15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25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250
만원
15
만원
25
만원
50
만원
50
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500
만원
750만원1천
만원
1천
만원
200
만원
400
만원
600
만원
600
만원
500
만원
750
만원
1천만원1천만원50
만원
100만원150
만원
150
만원
4)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
제6호
500만원750만원1천만원1천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200만원500만원750만원1천만원1천만원
마.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대리점주유소판매소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4회
이상
위반
1)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9조
제2항
제2호
300
만원
450
만원
600
만원
600
만원
100만원200만원300만원30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20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200만원
2) 법 제32조제2항 및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
750만원1천300만원2천만원2천만원250만원350만원500만원500만원100만원200만원300만원300만원100만원200만원300만원300만원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4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200
만원
35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25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25
만원
50
만원
75
만원
75
만원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750
만원
1천
300만원
2천만원2천만원500
만원
750
만원
1천만원1천만원200만원400
만원
600만원600만원100만원150
만원
200만원200만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경고200
만원
350
만원
500
만원
경고15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경고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경고25
만원
50
만원
75
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경고750
만원
1천
300만원
2천만원경고500
만원
750
만원
1천만원경고200만원400
만원
600만원경고100만원150
만원
200만원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200
만원
35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250
만원
25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25
만원
50
만원
75
만원
75
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750
만원
1천
300만원
2천만원2천만원500
만원
750
만원
1천만원1천만원200만원400
만원
600만원600만원100만원150
만원
200만원200만원
바. 석유비축대행업자와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2회 위반3회 위반4회 이상 위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49조
제2항
제4호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150만원200만원250만원250만원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500만원750만원1천만원1천만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경고150만원200만원250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경고500만원750만원1천만원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150만원200만원250만원250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500만원750만원1천만원1천만원
사. 주요 석유소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제42조제1호에 따른
용제소비자
제42조제2호에 따른
석유소비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49조
제2항
제4호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주 단위 보고의 경우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25
만원
50
만원
75
만원
75
만원
(2) 그 밖의 보고의 경우200
만원
400
만원
600
만원
60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경고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경고25
만원
50
만원
75
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경고200
만원
400
만원
600
만원
경고1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2) 그 밖의 경우
(가) 주 단위 보고의 경우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25
만원
50
만원
75
만원
75
만원
(나) 그 밖의 보고의 경우200
만원
400
만원
600
만원
60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아.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2호3백만원
자. 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사용량에 따른 과태료 금액
1백리터 미만1백리터 이상
4백리터 미만
4백리터 이상
1킬로리터 미만
1킬로리터 이상 20킬로리터 미만20킬로리터 이상
1) 법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법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가짜석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법 제49조제1항제3호2백만원5백만원1천만원1천5백만원2천만원
2)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임을 알면서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경우법 제49조제1항제7호2백만원5백만원1천만원1천5백만원2천만원
비고: 위반행위의 과태료 금액 산정을 위한 가짜석유제품 등의 사용량은 사용자의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탱크 또는 저장탱크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자의 자동차 및 차량·기계의 연료탱크 또는 저장탱크의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차. 법 제4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주유소일반판매소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법 제38조의2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
제2항
제5호
가) 가격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300만원500만원1천만원1천만원100만원300만원500만원1천만원
나)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경고300만원500만원1천만원경고100만원300만원500만원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경고100만원300만원500만원경고50만원100만원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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