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제21조 관련) | |
| 지정ㆍ고시 기준 | 세부 고려사항 |
| 1. 환경매체 중 석면 농도 |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단, 공기의 석면 농도는 계절별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
| 2.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가능성 | 가.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석면질환자 발생 현황 나.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건강영향조사 결과(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방식(실외활동 시간) 분석 결과 라. 지역 주민의 생활 방식,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 중 석면 농도에 근거한 석면 노출량 평가[활동근거 시료채취법(ABS;Activity Based Sampling)을 이용한 위해성 평가를 의미한다] 결과 |
| 3. 그 밖의 참고 사항 | 가.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경작지, 주거지역 분포) 현황 나. 해당 지역의 인구 분포(나이, 거주기간) 현황 다. 해당 지역의 기상(풍향, 풍속) 및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현황 라. 과거에 광물이 채취되었거나 현재 광물채취 작업이 진행 중인 석면 광산, 석면함유가능물질 광산 또는 채석장이 주변지역에 존재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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