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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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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자격기준(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제37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제4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자격기준(제3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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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자격기준(제35조제1항 관련)
1. 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석면안전관리교육 또는 교육기관 운영을 전담할 전문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1) 보건, 환경보건, 환경공학, 산업위생, 산업안전, 폐기물, 예방의학 등 석면 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학사학위 소지자
2) 5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환경보건 분야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건축ㆍ산업위생ㆍ환경(대기) 분야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1) 관련 분야 기술사
2) 관련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3) 관련 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석면안전관리교육 운영에 필요한 규모일 것
나. 강의실: 연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교육용 장비 및 프로그램, 의자, 탁자 등 교육용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비고: 가목과 나목의 시설은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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