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제42조의3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고,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석면해체작업감리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0조의6 제1항제1호 | 등록 취소 | |
| 나.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30조의6 제1항제2호 | 등록 취소 | |
| 다.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30조의6 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 3개월 이내의 시정 명령 | 영업 정지 3개월 |
| 라. 법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꿔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0조의6 제1항제4호 | 등록 취소 | |
| 마.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 법 제30조의6 제1항제5호 | 등록 취소 | |
| 바. 법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 법 제30조의6 제2항제2호 | 6개월 이내의 시정 명령 | |
| 사.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의6 제1항제6호 | 영업정지 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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