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9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제3항제1호 | |||
| 1) 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한 경우 | 100 | 200 | 300 | |
| 2) 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 30 | 50 | 100 | |
| 3) 조사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 200 | 300 | 500 | |
| 나.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4항제1호 | 50 | 100 | 150 |
| 다.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1호 | |||
| 1) 건축물석면조사 기간이 지난 경우 | 300 | 500 | 1,000 | |
| 2)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500 | 700 | 1,500 | |
| 라.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4항제2호 | 50 | 100 | 150 |
| 마.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제2호 | 150 | 200 | 300 |
| 바.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제2항제1호 | |||
|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물석면지도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 | 300 | 500 | |
| 2)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와 건축물석면지도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0 | 500 | 700 | |
| 3)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물석면지도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300 | 700 | 1,000 | |
| 4)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물석면지도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경우 | 100 | 300 | 500 | |
| 사.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제3호 | 300 | 400 | 500 |
| 아.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2항제2호 | |||
| 1)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500 | 700 | |
| 2)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 200 | 350 | 500 | |
| 3)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석면농도 초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150 | 200 | |
| 4)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500 | 700 | |
| 5)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 300 | 500 | 700 | |
| 자.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4항제3호 | 50 | 100 | 150 |
| 차.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제3항제4호 | |||
|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였으나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 | 50 | 100 | |
| 카.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4항제4호 | 50 | 100 | 150 |
| 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3항제5호 | 100 | 200 | 300 |
| 파.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2호 | 1,000 | 1,500 | 2,000 |
| 하.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3항제6호 | 200 | 300 | 500 |
| 거.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49조 제4항제5호 | 50 | 150 | 200 |
| 너.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3항제7호 | 150 | 200 | 300 |
| 더.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4항제6호 | |||
| 1)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150 | 200 | |
| 2)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150 | |
| 러.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4항제7호 | 50 | 100 | 150 |
| 머.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3호 | 500 | 700 | 1,500 |
| 버.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경우 | 법 제49조제3항제8호 | 300 | 400 | 500 |
| 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9조제3항제9호 | |||
| 1)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
|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 100 | 200 | 300 | |
| 3)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200 | 300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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