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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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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자격기준(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제37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제4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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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제43조 관련)
1. 전문인력 확보기준
보건, 환경보건, 환경공학, 산업위생, 산업안전, 응용지질, 토양환경, 폐기물, 지구과학, 지질학, 광물학 등 석면 관련 분야(학과), 대기, 수질 등 환경 분야(학과), 또는 화학·화공 분야(학과)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모두를 확보할 것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나. 기사 1명 이상
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가. 시설기준: 80제곱미터 이상의 연구실과 5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할 것
나. 장비기준: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1) 편광현미경(PLM)
2) X선 회절분석기(XRD)
3) 투과전자현미경(TEM-EDS) 또는 주사전자현미경(SEM-EDS)
4) 석면 시료 채취 및 전처리(前處理) 장비
5) 그 밖에 석면 조사·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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