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26조제2항제1호 | 10 | 15 | 20 |
|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제2항제2호 | 10 | 15 | 20 |
| 다.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제2항제3호 | 10 | 15 | 20 |
|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경우 | 법 제26조제1항 | 100 | 300 | 500 |
| 마.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6조제2항 제4호 | 10 | 15 | 20 |
| 바. 법 제1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6조제2항 제5호 | 10 | 15 | 20 |
| 사.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6조제2항 제6호 | 10 | 1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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