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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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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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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7조제2항제1호지정 취소
나. 법 제7조제4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7조제2항제2호시정명령지정 취소
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경우 2년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10조 제1항제1호시정명령지정 취소
라.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한 경우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10조 제1항제2호경고시정명령지정 취소
마.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10조 제1항제3호경고시정명령지정 취소
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10조 제1항제4호경고시정명령지정 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