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 ||||
| 위반내용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7조제2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법 제7조제4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7조제2항제2호 | 시정명령 | 지정 취소 | |
| 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경우 2년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10조 제1항제1호 | 시정명령 | 지정 취소 | |
| 라.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한 경우 |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10조 제1항제2호 | 경고 | 시정명령 | 지정 취소 |
| 마.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10조 제1항제3호 | 경고 | 시정명령 | 지정 취소 |
| 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10조 제1항제4호 | 경고 | 시정명령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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