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제12조 관련) | ||
| 산림전문가 | 배치시설 | 배치기준 |
| 숲해설가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 2명 이상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 1명 이상 |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의 숲 | 1명 이상 |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 2명 이상 | |
| 「산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태숲 (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 1명 이상 |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숲 및 생활숲 | 1명 이상 | |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국립공원은 제외한다) | 1명 이상 | |
| 유아숲지도사 |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유아숲체험원 | 별표 3 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운영인력의 배치기준 |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숲지도사 활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1명 이상 | |
| 숲길등산지도사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 1명 이상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 1명 이상 | |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 | 2명 이상 | |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국립공원은 제외한다) | 1명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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