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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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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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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제12조 관련)
산림전문가배치시설배치기준
숲해설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2명 이상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1명 이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의 숲1명 이상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2명 이상
「산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태숲
(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1명 이상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숲 및 생활숲1명 이상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국립공원은 제외한다)
1명 이상
유아숲지도사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유아숲체험원별표 3 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운영인력의 배치기준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아숲지도사 활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1명 이상
숲길등산지도사「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1명 이상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1명 이상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2명 이상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국립공원은 제외한다)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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