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서 산림 분야 대학(숲해설가, 숲길등산지도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유아교육 분야 대학(유아숲지도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목적에 산림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산림교육 전문과정의 구성
가. 산림교육 전문과정은 공통과정과 분야별과정(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으로 구성한다.
나.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종류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하려는 경우에는 공통과정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다. 공통과정
1) 공통과정의 교육시간은 3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공통과정의 내용
구분교육과목교육내용교육시간
합계강의실습
362412
산림교육론
(12시간 이상)
산림교육의 이해숲해설, 유아숲교육, 숲길등산 등 산림교육의 종류, 산림치유개론, 관련 법령·제도·정책33
나무·숲·임업숲의 개념, 산림의 조성·경영·이용, 산림의 보호,숲과 기후 변화33
숲해설개론숲해설의 개념, 숲해설 기법33
산림휴양·문화산림휴양·문화의 개념·기능·활용33
산림생태계
(21시간 이상)
산림생태학산림생태계의 구조·특징, 숲의 발달33
식물의 이해식물의 명명·분류, 식물의 특성 및 관찰실습18612
기본 소양
(3시간 이상)
리더십과
인성
산림교육전문가로서의 리더십과 인성33
라. 분야별과정
1) 숲해설가 과정
가) 숲해설가 과정의 교육시간은 13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교육과목교육내용교육시간
합계강의실습
1343995
산림생태계
(21시간 이상)
야생동물의 이해(조류, 포유류)조류·포유류의 종류·특성, 도감 활용법1046
곤충의 이해곤충의 종류·특성, 도감 활용법624
산림토양학산림토양의 구조와 환경523
커뮤니케이션
(20시간 이상)
인간관계학발달심리, 인간관계의 유형55
커뮤니케이션 기법대상별 의사소통 기법, 스피치요령 강의 및 실습633
숲해설 기법숲해설 기법 이해, 숲해설 방법의 이해 및 적용, 숲해설 매체 활용법936
교육프로그램 개발
(27시간 이상)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프로그램 개발과정의 이해, 주제해설 프로그램 개발936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습산림교육교재 연구, 교육프로그램 운영18612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15시간 이상)
응급처치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제세동기 활용법1248
야외활동 지도야외활동 특성의 이해, 위험요소 모니터링312
선택과정
(21시간 이상)
목재교육, 지구환경(기후변화, 에너지 등), 파충류, 양서류, 수서생태계, 생태공예, 자연놀이 프로그램 등에서 선택하여 운영21615
교육실습
(30시간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서 30시간 이상 보조교사 등으로 활동3030
나) 숲해설가 과정은 초본식물(草本植物)·목본식물(木本植物), 곤충, 야생동물 등 산림 및 생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숲해설을 하거나 주제해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숲해설가 과정에 추가할 수 있다.
다) 교육과정에서는 산림청장이 개발·보급하였거나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최소 1개 이상 운영하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습 시간에는 인증 받은 교육프로그램을 5시간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2) 유아숲지도사 과정
가) 유아숲지도사 과정의 교육시간은 169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교육과목교육내용시간
합계강의실습
1697594
산림
생태계
(21시간 이상)
야생동물의 이해(조류·포유류)조류·포유류의 종류·특성, 도감 활용법1046
곤충의 이해곤충의 종류·특성, 도감 활용법624
산림토양학산림토양의 구조와 환경523
커뮤니케이션
(13시간 이상)
커뮤니케이션 기법대상별 의사소통 기법, 스피치요령 강의 및 실습633
멀티미디어
활용법
유아숲활동 기록법, 동영상 제작 및 활용법734
유아교육
(22시간 이상)
유아교육개론유아교육 및 보육의 이해, 유아교육의 역사 및 동향66
유아발달론태아·영아 발달이론, 유아발달이론88
숲유치원과 특수아동지도특수교육의 이해·지도, 숲에서의 재활·치유 사례862
유아숲생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63시간 이상)
유아숲생태교육 개론유아숲 교육의 이해, 유아숲체험원의 이해와 필요성, 유아숲지도사 교육과정의 이해1064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유아숲체험원의 조성,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관리, 관련 법령의 이해523
숲유치원
운영 사례
국내외 우수 사례, 연령별, 장소별 운영사례33
숲교실
만들기
숲교실의 규율, 숲교실 운영의 주의사항33
유아숲생활
지도
유아 생활습관의 이해, 숲에서의 유아 생활의 이해·지도642
유아숲지도사론유아숲지도사의 소양 및 자질, 유아숲지도사의 역할 및 업무642
유아숲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유아숲생태교육 프로그램 기획, 개발절차 및 실습1046
유아숲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실습유아숲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생태그림책, 생태과학, 생태미술, 동식물교감, 명상, 자연건강 등), 유아숲놀이지도(자연물을 활용한 유아숲놀이, 연령별·계절별·장소별 숲놀이)20515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20시간 이상)
응급처치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제세동기 활용법1248
야외활동
지도
야외활동 특성, 교육시설 및 위험요소 모니터링422
아동안전관리유아 자연생활 건강의 이해, 유아 건강생활과 안전교육44
교육실습
(30시간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서 30시간 이상 보조교사 등으로 활동3030
나) 유아숲지도사 과정은 유아숲체험원 등에서 유아숲생태 체험활동을 지도하는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유아숲지도사 과정에 추가할 수 있다.

3) 숲길등산지도사 과정
가) 숲길등산지도사 과정의 교육시간은 109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교과목교육내용교육시간
합계강의실습
1093277
등산·트레킹 역사등산·트레킹 역사22
등산·트레킹
일반
(47시간 이상)
등산·트레킹 이론짐 꾸리기, 보행, 야영생활
등산 및 트레킹 장비의 이해
산악환경 및 기상, 등산·트레킹 체조, 숲길이용 철학, 겨울산행
1037
등산·트레킹 문화친환경등산, 환경윤리, 등산예절44
암벽기초매듭법, 확보법, 하강법, 장비사용법, 기초암벽 실습14410
독도법지도의 이해, 나침반·GPS의 이해 및 활용1046
숲길등산 안내 실무등산·트레킹 안내 실무, 숲길등산프로그램 구성 및 실습734
구조·구급
(20시간 이상)
응급처치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제세동기 활용법1248
구조산악구조 이론 및 실습826
커뮤니케이션
(6시간 이상)
커뮤니케이션 기법대상별 의사소통 기법, 스피치요령 강의 및 실습633
산림환경
(6시간 이상)
야생동물의 이해야생동물(조류, 포유류, 곤충)의 종류 및 특성633
교육실습
(30시간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서 30시간 이상 보조교사 등으로 활동3030
나) 숲길등산지도사 과정은 숲길 등에서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도·교육하는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숲길등산지도사 과정에 추가할 수 있다.

3. 교육시설의 구성
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여야 하며,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다음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산림교육 전문과정 교육에 적합한 강의실 하나 이상
2) 실습장: 산림교육 전문과정 실습 및 현장학습에 적합한 시설 또는 장소
3) 사무실: 사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되, 강의실 등 다른 목적의 시설과 분리
4) 교재·교구: 산림교육 전문과정과 관련된 도서 및 교육에 필요한 교구 등을 구비
5) 컴퓨터, 복사기, 팩스 등의 사무용 기기 구비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나. 학습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당, 회의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 시설,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시설을 둘 수 있다.
다.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에는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안전시설 및 소방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문인력의 구성
가. 각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교육하여야 한다.
나.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는 전담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전담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담 관리자 산정에 포함한다.

5. 교육과정의 평가 등
가. 산림교육 전문과정의 평가는 각 과정별로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하되, 교과목당 이론 및 실습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나. 산림교육 전문과정은 참가자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산림교육 전문과정 이수자의 자체 활용 및 이력관리 등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라.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