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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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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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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시설
가.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야외체험학습장: 숲체험, 생태놀이, 관찰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규모는 유아숲체험원 전체 규모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2) 대피시설: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로서 목재구조 간이시설이나 임시시설이어야 한다.
3) 안전시설: 위험지역에는 목재로 된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아숲체험원에 화장실이나 의자, 탁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입지의 특성에 맞게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자연친화적인 간이시설 또는 임시시설일 것

3. 유아숲체험원 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등
가. 계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구가 적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와 소화기 등 비상재해 대비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가.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1)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2)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3)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
나. 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외에 보조교사가 선정ㆍ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아숲체험원 운영 기준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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