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시설 가.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야외체험학습장: 숲체험, 생태놀이, 관찰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규모는 유아숲체험원 전체 규모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2) 대피시설: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로서 목재구조 간이시설이나 임시시설이어야 한다. 3) 안전시설: 위험지역에는 목재로 된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아숲체험원에 화장실이나 의자, 탁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입지의 특성에 맞게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자연친화적인 간이시설 또는 임시시설일 것 3. 유아숲체험원 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등 가. 계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구가 적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와 소화기 등 비상재해 대비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가.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1)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2)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3)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 나. 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외에 보조교사가 선정ㆍ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아숲체험원 운영 기준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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