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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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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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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
요소지정기준
1. 일반기준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산림(공원을 포함한다)을 10만㎡ 이상 소유 또는 임대할 것
2. 기본시설가. 강의실은 교육인원 1명당 1㎡ 이상일 것
나. 실내실습장은 교육인원 1명당 1.2㎡ 이상, 총전용면적 100㎡ 이상 이상일 것. 다만, 2개소 이상의 실내실습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합하여 총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도서실은 산림 관련 도서를 200권 이상 갖출 것
라. 관리실 및 사무실, 안내시설은 사무 및 시설관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설치할 것. 이 경우 관리실 등은 겸용할 수 있다.
마. 화장실, 급수ㆍ소방 시설, 채광ㆍ환기 시설, 냉난방시설, 조명시설, 방음장치 및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등을 갖출 것
3. 지원시설필요한 경우 세미나실, 자료실, 휴게실, 체육시설, 기숙사, 양호실, 그 밖에 여가 선용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4. 전문인력가. 산림교육센터에는 관리자를 2명 이상[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관리자 1명 이상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확보할 것
나. 산림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1명 이상 상근하고, 그 밖의 전문강사 확보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5. 프로그램가. 학교교원에 대한 산림 분야 연수 프로그램을 확보할 것
나. 산림교육을 위한 연중 교육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비고
1. 제4호에 따른 관리자 및 산림교육 담당 전문인력은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한다.
2.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제4호에 따른 관리자나 산림교육 담당 전문인력의 업무 중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해당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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