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
| 요소 | 지정기준 |
| 1. 일반기준 |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산림(공원을 포함한다)을 10만㎡ 이상 소유 또는 임대할 것 |
| 2. 기본시설 | 가. 강의실은 교육인원 1명당 1㎡ 이상일 것 나. 실내실습장은 교육인원 1명당 1.2㎡ 이상, 총전용면적 100㎡ 이상 이상일 것. 다만, 2개소 이상의 실내실습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을 합하여 총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도서실은 산림 관련 도서를 200권 이상 갖출 것 라. 관리실 및 사무실, 안내시설은 사무 및 시설관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설치할 것. 이 경우 관리실 등은 겸용할 수 있다. 마. 화장실, 급수ㆍ소방 시설, 채광ㆍ환기 시설, 냉난방시설, 조명시설, 방음장치 및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등을 갖출 것 |
| 3. 지원시설 | 필요한 경우 세미나실, 자료실, 휴게실, 체육시설, 기숙사, 양호실, 그 밖에 여가 선용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 4. 전문인력 | 가. 산림교육센터에는 관리자를 2명 이상[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관리자 1명 이상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확보할 것 나. 산림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1명 이상 상근하고, 그 밖의 전문강사 확보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
| 5. 프로그램 | 가. 학교교원에 대한 산림 분야 연수 프로그램을 확보할 것 나. 산림교육을 위한 연중 교육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
| 비고 1. 제4호에 따른 관리자 및 산림교육 담당 전문인력은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한다. 2.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제4호에 따른 관리자나 산림교육 담당 전문인력의 업무 중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해당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